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조신한너구리83
조신한너구리8319.04.26

주52시간 근무시간 초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요즘 주52시간 근무가 법제화되어 직장마다 관리 방식이 다르겠지만, 업무 시간(출퇴근 실적)을 시스템 또는 수기로 본인이 직접 근무시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게되면 사업장 대표까지 처벌되고, 시간을 초과한 본인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근래에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근무시간이 초과되어 근무시간을 축소해서 다시 수정입력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주52시간 관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노동부에서는 3월 말일자로 주52시간 관련 근로감독 계도기간을 종료하였습니다. 현재 예비점검대상 사업장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며 예비점검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2.예비점검 대상 중 본점검을 5월부터 집중 실시할 것이며 3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개정법 준수여부를 감독할 것입니다.

    3.이제 본점검을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아직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은 많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최근 모기업에서 근로감독관 3인이 방문하여 근로시간 준수여부등을 집중 점검 하였다는 사례를 접하기는 하였습니다.

    4.근로시간을 수정하여 입력한 행위는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모두 적발이 되고 들어날시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소지가 있으니 원본을 그대로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