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노동부에서는 3월 말일자로 주52시간 관련 근로감독 계도기간을 종료하였습니다. 현재 예비점검대상 사업장에게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며 예비점검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2.예비점검 대상 중 본점검을 5월부터 집중 실시할 것이며 3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개정법 준수여부를 감독할 것입니다.
3.이제 본점검을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아직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은 많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최근 모기업에서 근로감독관 3인이 방문하여 근로시간 준수여부등을 집중 점검 하였다는 사례를 접하기는 하였습니다.
4.근로시간을 수정하여 입력한 행위는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모두 적발이 되고 들어날시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소지가 있으니 원본을 그대로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