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두채가 있습니다. 빌라를 30세미만이며 3개월전에 독립한 자녀에게 증여하고, 제가 지금 살고있는 4년된 아파트는 올7월달에 팔고 다른주택을 구입하려합니다. 아파트 팔때 양도세비과세를 받으려면, 증여받은독립한 자녀의 세대분리기간이 2년이 지나야만, 양도세 비과세된다는데, 그런가요?
그리고 세대분리된 자녀의 소득이 1년이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만 새로구입하는 집의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신규 주택 취득 당시 자녀의 1년간 소득이 약 1,200만원 이상이면 되며 1년간 소득이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