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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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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1세대 2주택인 경우 증여를 통한 1주택 소멸을 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현재 1세대 2주택입니다. 하나는 2016년에 증여를 받았고 2011년에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2011년에 매입한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만약 2016년에 증여받은 주택을 형제(세대가 다름)에게 증여를 한다면

양도시점에는 1세대 1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증여는 10월, 양도는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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