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인 경우 증여를 통한 1주택 소멸을 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현재 1세대 2주택입니다. 하나는 2016년에 증여를 받았고 2011년에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2011년에 매입한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만약 2016년에 증여받은 주택을 형제(세대가 다름)에게 증여를 한다면
양도시점에는 1세대 1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가요?
증여는 10월, 양도는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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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일 전 나머지 주택을 증여나 매매 등으로 처분하여 1주택만 남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주택수 판단은 양도일 현재로 양도 시 양도할 주택만 있다면 1세대 1주택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별도세대인 형제에게 증여를 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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