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우선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공적연금 외 다른 수익이 없다면 연급 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면 모든 세금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인지 IRP 계좌인지, 연금으로 수령하는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지 등에 따라서
세금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우선 세액공제 사적연금의 경우 5.5%에 해당하는 세금을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게 돼
세금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를 운용해 얻은 이자와 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간 총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종합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되어 3~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