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문의드립니다.
중고거래(중고거래 플랫폼 크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를 통해 수입이적더라도 반복적으로 팔아 규모가 적지않을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매겨 세금폭탄을 낼수도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않고 미리 세금 신고 납부도 하지않았다면..
대략 어느정도의 세금(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을 내나요?
대략 5천만원정도 기준에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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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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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는 매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5천만원의 10%인 500을 내신다고 보시면 되고,
소득세는 증빙이 없더라도, 소명가능한 매입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물품을 파는 중고거래면 세금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금액의 약 1.5% 생각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는 판매이익에 따라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