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서 프리랜서라고 하여 일한기간부터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기간 2021년도, 신고 후 5월까지 납부 또는 6월 중 환급)
근로소득에 한하여, 고용주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받아
지난 연도분 소득세를 산정하여 2월 월급에 차가감지급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대상기간 2021년도, 정산 후 2월 급여에 차가감 지급)
사업주를 통한 일종의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합니다.
단,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타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