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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반딧불124
부유한반딧불12421.03.02

기타소득이나 신고된 근로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프리랜서로 3달 근무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해야하는건가요?

5월에 신고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소득 기준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소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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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대로 다음행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며,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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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는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홈택스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신고시 금액기준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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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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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말씀하시는 것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체에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정확한 소득의 구분, 소득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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