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말씀하시는 것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면,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체에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정확한 소득의 구분, 소득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