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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46
푸른사슴벌레4622.02.14

연말정산 월세공제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제가 원룸에서 월세를 내고 살고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월세를 일부 받을수 있다고 들은적이 있느데

월세를 공제받는 방법이나 진행시 필요한 서류기ㅣ 어떤것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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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셔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가 7천만원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적용가능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 주택에 월세를 지급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내역 등의 서류 제출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세 납입액의 10% 또는 12%만큼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이체증을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