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푸른사슴벌레46
푸른사슴벌레4622.02.14

연말정산 월세공제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제가 원룸에서 월세를 내고 살고있습니다

연말정산에 월세를 일부 받을수 있다고 들은적이 있느데

월세를 공제받는 방법이나 진행시 필요한 서류기ㅣ 어떤것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셔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가 7천만원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 적용가능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 주택에 월세를 지급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내역 등의 서류 제출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세 납입액의 10% 또는 12%만큼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이체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