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경우 개인자가소비용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1병까지만 면세로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식품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및 주세를 납부해야하므로 세금이 많이 부과되며 식품 검역을 받아야하므로 개인이 주류에 대하여 식품 검역을 받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수입이 까다롭고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용량이 1리터 이하(즉, 1병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주류는 주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으로, 이는 물품의 가격과는 무관하게 일반적인 수입신고의 대상입니다. 즉, 주류의 경우 물품의 가격이 면제되더라도 주세와 교육세를 납부하는 대상으로 취급되며, 이에 대한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주류는 물품 가격이 150불 미만이며 용량이 1리터 이하(즉, 1병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의 납부 대상으로 일반 수입신고의 대상입니다. 즉, 물품의 가격과는 관계없이 주류는 세금을 내야 하며, 일반적인 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주류의 경우 자가사용인정기준(1병 1L)이하이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이 경우에도 주세(및 교육세)는 부과됩니다. 다만, 주류는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기에 일반 수입신고 진행이 필수적이고 수입 요건을 갖춘자에 한해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개인이 이를 취득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워 개인의 주류 직구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류와 담배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상 판매를 금하고 있어서 더욱 직구가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을 받고 수입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통상 1병까지는 검역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구가 아니라 판매용으로 대량 수입하는 경우는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한글표시사항 및 정밀검사 등을 준비하고 이를 위한 가공공정도 구성성분표 등을 해외판매자로부터 수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