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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

세금관련 불복소송을 제기하려면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세금관련해서 억울한점이 있어서 불복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내국세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불복청구 및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불복청구 : 이의신청(관할세무서, 선택 가능) →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나, 반드시 하나는 선택해야 함(필수) . 이와달리 감사원 심사청구 가능.

      이경우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임.

      2. 행정소송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후 결정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행정소송 제기 가능 . 행정법원 → 고등벙원 → 대법원에 순차적으로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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