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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왜가리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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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양도세 비과세 요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19.4 월에 비규제지역 아파트(A)를 매수하였고, 21년 7월 초 매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잔금일 21년 10월 말)

매도 후, 실거주를 위해 동일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B) 신규 매수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21년 7월 중순, 잔금일 21년 10월초)

이런 경우, 아파트 A 매도시에 양도세 비과세인 부분으로 알고있었습니다만,

21년 7월 말에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C)를 매수하고, 21년 8월초 매도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잔금일 21년 9월말)

이 경우, A주택 잔금일 수령 후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부분이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C주택은 이미 양도된 주택이기 때문에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매수했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을 매도했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