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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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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청소를 위한 차량운반구는 비영업용 차량이 맞나요?

사내 청소를 위해서 구매한 차량운반구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보면 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판단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비영업용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8인승 이하 차량 등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 등에 해당한다면 비영업용차량에 해당하여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의 건물 등의 청소하기 위하여

    비영업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 또는 렌탈, 리스 등을 하는 경구 관련

    구입, 유지 관리비용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비록 세금계산서

    수취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밴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영업용 차량이라 함은 택시(운송업), 판매용 차량(자동차판매업), 임대용차량(자동차 임대업), 운전면허학원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경비업법」에 따라 출동차량 등을 의미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