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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당나귀95
반반한당나귀9523.05.26

집담보 대출을 60%~70% 받는다면 그이유로 월세계약 해지를 할수 있나요?

보증금 4천이 들어간 월세집 계약후 주인이 집담보 대출을 60%~70% 받는다면 그이유로 월세계약 해지를 할수 있나요?

특약에 삽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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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후 전입신고 전에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임차보증금은 후순위가 됩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에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다음날)까지 현재상태

    등기부등본을 유지하고, 근저당 포함 및 다른 제한물권은 설정하지 않는다등 위반했을시 계약해지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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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특약사항에 기재해야만 해지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특약에 기재하여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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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임대차계약 조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깨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받았다면 선순위 권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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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상태에서 선순위에 대출을 받으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후순위 담보대출일 경우 월세계약 해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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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후 잔금전 임대인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후순위로 밀립니다

    사전 조율없이 계약때 분명 특약이 현상태로 임대차한다는

    조항이 있을겁니다

    계약하신 부동산가서 안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잔금치고 대항력등 확보하시고 대출받으시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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