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4천이 들어간 월세집 계약후 주인이 집담보 대출을 60%~70% 받는다면 그이유로 월세계약 해지를 할수 있나요?
특약에 삽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후 전입신고 전에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임차보증금은 후순위가 됩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에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다음날)까지 현재상태
등기부등본을 유지하고, 근저당 포함 및 다른 제한물권은 설정하지 않는다등 위반했을시 계약해지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세요.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특약사항에 기재해야만 해지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특약에 기재하여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임대차계약 조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깨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을 받았다면 선순위 권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상태에서 선순위에 대출을 받으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후순위 담보대출일 경우 월세계약 해지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후 잔금전 임대인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후순위로 밀립니다
사전 조율없이 계약때 분명 특약이 현상태로 임대차한다는
조항이 있을겁니다
계약하신 부동산가서 안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잔금치고 대항력등 확보하시고 대출받으시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