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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곰119
굉장한곰11923.07.08

학원들의 일방적인 방학 선원 법률로 인정이 되나요?

아이가 영어학원과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두 학원 모두 다 여름 방학이라는 걸 한대요 그런데 학원비는 삭감이나 미뤄짐 없이 정상 적용을 한다네요 사주 중에 일주를 빠지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원비가 25% 올라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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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학원법 제15조 참조바랍니다.

    제15조(교습비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6. 5. 29.>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5., 2016. 5. 29.>

    ⑤ 삭제 <2016. 5. 29.>

    ⑥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2016. 5. 29.>

    말씀주신 사안에서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감이 이를 조정할 수는 있겠으나, 학원에서의 교습 역시 사인간 계약으로 그 대가 금액에 대해서 국가 권력은 가급적 개입을 자제하고 있으므로,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법적으로 교습비의 조정이나 환불 등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