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포스팅 계약 도움받을수 있을까요?
올해 7월 5일 계약서에 싸인을 한 후
블로그 포스팅계약을 맺었습니다 ㅠ
그런데 포스팅 발행 마다 트러블이 발생했어요
1.약속된 시간에 지급하지 않아 늦어질경우 미리 연락을 부탁드렸음 에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음
2. 중복 제품 및 지역키워드 거부
- 거부할수 있다해서 거부하니 연락이 드문드문 옴 드릴 원고가 없다며 제가 너무 까다롭단 식으로 나옴
3. 의료법위반사항으로 걸렸으나 표현이 문제인거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으며 블로그 지수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계약 해지 불가능 하다함
4. 업체공식 사진으로 7월업로딩된 사진을 잘라 편집해 원고를 줌
업체사진과 업체sns업로드 사진 및 날짜 캡쳐해놓았고 보여주며 구도와 사진이 일치하는걸 말함
처음엔 포토샵이라서 그렇다더니 갑자기 업체에서 무단사용 한거라고 함 / 중복사진은 이쪽에서 굉장히 예민한 사항 임에도그사진은 본인이 찍은거고 업체가 사용한거기때문에 억울하며 이 또한 블로그 지수에 반영이 안되니 계약 해지 어렵다함
/ 7월에 업로딩된 사진을 9월에 어떻게 쓰냐며 원본사진 요구하자 원본 삭제처리 하였으며 당사에선 억지부리지 말라며 잘못한게 없으니 인정할것도 계약해지 도 못한다고 함
계약 만료는 10월 5일 인데 저는 그동안 그리고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계약 해지를 원하는데 절대 안된다며 밀어 붙이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동안 업체의 불성실함과 잦은 트러블로 너무 힘이들어 계약 해지를 원하는데 이경우 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돈을 돌려줘야 하는걸까요..? ㅠㅠ
대화당시 막말로 라면서 제가 다른 업체에 현혹 되거나 이상한 메일 과 주변인들의 말만듣고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을 듣고 뭐라한다며 폭풍 카톡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업체와 말을 하지도 이중계약도 하지 않았으며 대체 무슨이메일을 말하는건지도 모르겠고 다른사람이 해준말은 이거 사진 좀 이상하니 물어봐라 가 다였는데 뭣 모르는 지인이 불씨고 본인들은 잘못한게 없으며 헛소문을 듣고 제가 억지를 부린다고 합니다... 위 대화내용은 캡쳐하기도 짜증나 올리지 않았습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의 과실로 계약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계약해제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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