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내용의 보장과 유효성 관련질문
블로그 광고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이 계약서내용이 제 블로그에 상대 업체가 손해를 끼쳤을때 제가 보상을받거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될까요?
위법한 내용을 게재하여 저에게 피해가 왔을경우나
블로그 지수의 저하나 저품질에 관한 책임부분에대한 조건이 없는 것같아 상대측에 문의했더니 이미 계약내용에 포함되어있다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 구체적인 보장 내용이없어도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게시글을 거부또는 교체할 권리도 따로 명시된바가 없구요. 불리한 계약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을 첨부하신 것으로 보이나,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내용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 해석이 필요하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추가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