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늑대59입니다.
아직은 수정안이지만 피해주택의 면적 기준(85㎡ 이하)을 삭제했고, 보증금 기준은 기존 3억 원에서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로 늘렸습니다. 또, 대항력과 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 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전세사기 의도'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수사가 개시될 때뿐 아니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바지 사장'에게 임차 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좀 더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