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 5. 2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 6.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인정한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는 내용울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