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 자녀장려금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ㅠㅠ제발
1. 한부모가족이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제꺼+부모님 소득이 합산되어 측정되나요
2. 2023년 작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소득을 합산으로
측정되어 금액이 나오잖아요 22.7월부터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럼 조금 나오는게 맞나요 ?
자세히 알려주실분 ㅠㅠㅠㅠㅠㅠㅠㅠㅜ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부모 가족이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고
재산 기준판단시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3년에 받는 장려금 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아래사이트에 나와있듯이 소득이 일정금액보다 낮거나 높으면 금액이 감소되게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아래 요건을 세세히 보셔서 본인이 어떤 가구인지 보아야 합니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2.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가구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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