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부모 가족이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고
재산 기준판단시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23년에 받는 장려금 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아래사이트에 나와있는 것처럼 소득이 일정금액보다 낮거나 높으면 금액이 감소되게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