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한부모가족이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제꺼+부모님 소득이 합산되어 측정되나요
2. 2023년 작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소득을 합산으로
측정되어 금액이 나오잖아요 22.7월부터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럼 조금 나오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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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부모 가족이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고
재산 기준판단시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23년에 받는 장려금 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아래사이트에 나와있는 것처럼 소득이 일정금액보다 낮거나 높으면 금액이 감소되게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전년도 6월말 재산요건, 전년도 12월 말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본인이 어떤 가구형태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별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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