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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람이 곧 차가 올거라고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주차하면 되나요?

주차장에서 사람이 곧 차가 올거라고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주차하면 되나요?

사람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그 사람에게 처벌을 할 수가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차장 자리 맡기는 사실상 현재로써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마찰도 있고 갈등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들 정신교육좀 시킬수 있는 처벌 규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 주차안내원이 안내해도 안하면 업무방해죄는 적용가능한가봐요. 막 드러눕고 하면 일반교통 방해죄는 적용가능하데요.

    업무방해죄로 처벌 많이 하는 거 같아요

  • 사실 주자창 자리를 맡는 것에 대한 처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의적으로 차량이 먼저오면 비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 주차장 사람이 서있다고 해도 본인 차량이 먼저 왔다면 본인이 주차하면 됩니다.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차로 그냥 밀어 버리면 그만입니다.다만 본인이 다른사람과 말싸움도 하기싫다면 이동하는것이 좋습니다.

  • 요즘 주차하려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사람이 막고 있다고 해서 주차를 하면 안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할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서로 좋게 합의하는게 좋죠 당장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ㅠㅠ

  • 이런분들 정말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어찌할수있는 방법이 없는것같아서 더 답답하더라구요. 주차장은 차가 먼저라는걸 제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차장법상 사람이 자리를 선점하고 버티는 행위는 불법이며, 주차장은 차량을 위한 공간이므로 사람이 비켜주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차로 밀어붙이면 위협 행위가 될 수 있으니 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찍어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