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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4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 보험은 무슨 보험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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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전세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고 먹튀할시를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을 많이들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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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시 큰 돈이 오고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세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래 대비하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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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돈이없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상품이기때문에 필수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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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보험의 경우 만약 세입자가 계약 만료로 퇴거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 정부기관이 대신 그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을 대비할 수 잇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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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전세 세입자로 계약만료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수 있는 경우가 발생될수가 있습니다.

    깡통전세라던지, 집주인 배쨰라 할때, 이 부분을 대비 하기위해 본인집을 담보로 전세금을 90% 받을수 있습니다.

    주관사는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 주택보증공사 이 세군데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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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계약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금에 대해 지급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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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한다.

    전세가격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보증 상품이다.

    이후 기관은 집주인에게 돌려 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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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합니다 전세가격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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