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 보험은 무슨 보험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전세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고 먹튀할시를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을 많이들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시 큰 돈이 오고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세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래 대비하기 위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돈이없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상품이기때문에 필수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보험의 경우 만약 세입자가 계약 만료로 퇴거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 정부기관이 대신 그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을 대비할 수 잇는 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전세 세입자로 계약만료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수 있는 경우가 발생될수가 있습니다.
깡통전세라던지, 집주인 배쨰라 할때, 이 부분을 대비 하기위해 본인집을 담보로 전세금을 90% 받을수 있습니다.
주관사는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 주택보증공사 이 세군데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계약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세금에 대해 지급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한다.전세가격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보증 상품이다.이후 기관은 집주인에게 돌려 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합니다 전세가격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