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예측할 수 없는 여러가지 이유와 상황으로 인해 제 날짜에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보장해 주
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위해서
는내가임차하려는 건물이 아래 대상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주거용만 해당)
신청기한은 신규 계약할 때와 계약 갱신할 때 그 기한이 조금씩 다릅니다.
- 신규 계약 시: 계약서 상 전입신고일과 진금지급일 중 늦은 날 기준, 계약기간의 50%가 경과하기 전까지만 신청가능
- 계약 갱신 시: 계약서 상 표시된 계약 기간의 50%가 경과하기 전까지만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