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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20.06.30

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하면서 받은 적립금도 수익으로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소모품등을 구입할 때, 카xx페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금액에 한해서 며칠 후에 7% 페이백 받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이익이니까 원가에서 빼거나 수익으로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회계처리 자체를 생략해도 무방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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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 마다 페이백의 구조가 상이하므로 일일이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매입할인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잡이익 처리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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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페이백 받은 금액에 대하여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나 (해당 금액을 다시 사용할 때 비용화 가능), 개인 사업자의 경우 회계처리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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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페이백의 경우, 공급자 입장에서는 홍보나 광고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매입자 입장에서는 원가 차감이나 수익의 성격보다는 인출금 등의 사업과 무관한 계정과목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따로, 사업용통장 입출금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회계처리를 안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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