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사고 소송 가능한가요? 상처 더 손상 치유 불가능해진 상처
여/23/처음 산부인과 내원
1.산부인과 잘못된 처치로 상처부위 더 손상 찢어짐
요도점막상처부위를 과하게 의사가 손으로 벌려서 상처 더 벌어지고 피나고 예민한 점막부위라 면봉으로 처치하면 안되는곳인데 면봉으로 긁어내서 상처가 깊숙히 패였습니다.
2.잘못된 처방으로인한 상처에 극심한 고통과 악화
잘못된 처치로 안그래도 억울한데 점막에 절대 사용하면 안되는 일반 외용제 피부 항생제 베아로반 연고를 처방하여 요도 점막과 질 모든 점막들이 타들어가는 화상을 입엇습니다. 제약회사 설명서에도 명시된 기본내용
비뇨기과 진료,다른 산부인과 진료후 상처 더 심해졌다고 하심,일반적으로 쓰면 안되는 연고임이라고 하셨어요
3.의사의 뻔뻔함
좋게 문의하였으나 전혀 잘못하지 않았다고하며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서 죽을것 같은데 소송가능한가요?
아니면 보건소에라도 민원넣으면 되나요?
손상정도가 심해 진물이나고 상처가 아물지를 않아요ㅜㅜ엄청난 통증으로 아랫배 복통까지 있어요
산부인과 진료 전후 사진과 동영상 녹음자료까지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에 따른 추가 치료비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이 문제인 바, 적절한 입증 방안 등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