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월28일에 네이버밴드에 입점된 쇼핑몰?에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업체에서 10일 이후에 출고가 된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10일이 지나고도 출고가 되지 않아 연락을 했는데 지연된다는 말 뿐이고 명확한 확답을 주지 않아서 환불 요청을 하였더니 환불 요청에도 답을 주지 않았고, 계속 기재된 필독사항을 미숙지 하였다고 말만 하고 고객의 실수라고 하는데 필독사항엔 저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소액의 금액 14만원이지만 너무 화가 나서 소송이나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사기죄 고소장 중 어떤걸 하는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업체에 대한 성명,주소,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확한거지는 모르겠지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