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매 사기 소송 및 고소
제가 11월28일에 네이버밴드에 입점된 쇼핑몰?에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업체에서 10일 이후에 출고가 된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10일이 지나고도 출고가 되지 않아 연락을 했는데 지연된다는 말 뿐이고 명확한 확답을 주지 않아서 환불 요청을 하였더니 환불 요청에도 답을 주지 않았고, 계속 기재된 필독사항을 미숙지 하였다고 말만 하고 고객의 실수라고 하는데 필독사항엔 저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액의 금액 14만원이지만 너무 화가 나서 소송이나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사기죄 고소장 중 어떤걸 하는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업체에 대한 성명,주소,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확한거지는 모르겠지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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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일단은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명 기망행위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민사문제로 고소보다는 환불대금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기로 볼 여지가 있고 이는 형사 고소 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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