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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나무늘보4
견실한나무늘보422.12.12

쇼핑몰 결제취소 요구에 묵묵부답일때 절차

2022.12.4.(일) 에 오픈마켓이 아닌 자체쇼핑몰에서 상품을 결제했습니다.


결제 후 8일이 지난 어제까지 "상품준비중"상태여서 결제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확인차 고객센터에 전화했는데 연결이 안됐습니다.


만약 업체가 취소요청을 수일동안 방치하는경우

소비자는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결제시스템에 연락을 취하면 법률상 환불이 되나요?

(페이코 간편결제 이용)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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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결제취소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페이코 또는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해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취소가 안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까지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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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지바호보원을 통해 중재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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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쇼핑몰의 이용 약관 등을 확인하여 처리가 지속 지연 되는 경우 한국 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센터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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