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지와 주소가 달라도 상관 없을까요?
변경하려면 어디서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는 크게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하는 데 관세를 카드로 납부한 경우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납세의무 자체 이행은 관세신고번호 및 납부영수증 등이 있음으로 주소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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