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월에 연말정산 마무리 했는데
부양가족 누락 했습니다
적용 받을수있는 방법 있나요?
있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월달인 지금도 아직은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대부분 일 것입니다. 회사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인적공제를 받거나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인적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환급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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