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 남편분의 연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하세요. 그리고 연소득은 대출을 받는 이의 연소득을 가지고서 산출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만, 사업자 전용대출과는 별개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자체는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한도는 산출을 해보셔야 할 것 같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