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실비보허 가입자 입니다.
1. 동종 질병이나 상해 치료 시 1년간 병원비 실비 청구 한도나 제한이 있는지요?
2. 서로 다른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 시 1년간 청구 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구 실손 상해 의료비는 1년이 아닌 180일 한도 입니다.
180일까지만 보장 되고 이후는 불가 합니다.
질병입.통원의료비는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보장 불가 합니다.
통원은 30일 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 네, 질병건으로 내원하신 경우 해당 부위에 365일 간 보장의 효력이 있고 365일이 지나면 180일간의 면책기간이 부여됩니다.
2. 가입하신 보장금액이 건별로 보장되는 것으로 여러건의 합산의 한도가 아니라 건별이라고 인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 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가입 금액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세대 실비라면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나 보험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는 질병 종류에 상관없이 입원의료비는 5천만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통원의료비는 가입되어 있는 한도 10만원 또는 30만원. 1일 한도 입니다.
한 질병에 대해서 365일을 보장하고 180일 면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각각의 질병과 입원의 입원과 통원따라 각각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 이부분은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품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