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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갈매기123
병원도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서 과세 대상인가요? 법에는 따로 면제 대상이라고 나와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병원의 경우에 별도로 면제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1년 평균 급여액이 1억5천이 넘는경우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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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병원도 주민세 종업원분 대상이며 업종별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