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검진비 소득 과세/비과세 구분 부탁드립니다.
저희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현장직 분들이 의무적으로 특수 의료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특수 의료 검진 비용도 과세 소득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 상담 규정 및 예규 등에 따르면,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의료검진비용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비과세될 것이며, 법인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현장직 분들이 의무적으로 특수 의료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급여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검진내용이 국민건강보험 등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검진이라면, 직원의 인건비가 아닌 법인의 복리후생비로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건강검진 관련 법령에 의해 임직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건강검진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고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직원을 차등하여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붙여드리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담관의 견해로는 차등하여 지급한 경우로써, 비용의 차액이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검진범위, 검진내용 등의 범위 내일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비용의 차액이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검진범위, 검진내용 등의 범위를 벗어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건강검진관 련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원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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