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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융건
건융건22.12.02

농어촌 주택 1주택으로 안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농어촌 주택은 1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아 나중에 매매시 양도세 등이 감면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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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인구 20만 이하의 시 지역에 있는,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을 구입하여 3년이상 보유시 주택수로 계산에서 제외하여,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종전 기준시가 고향농어촌 주택 2억원(한옥 4억원)을 3억원(한옥 4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하여 2025년까지혜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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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지역 기준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을 제외한 읍. 면 또는 인구 20만 명 이하의 시지역에 속할 것(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및 토지 거래 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 지역 (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 것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1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11개구 (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및 세종특별자치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 것

    2. 가액 기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

    - 2008년 1.1일 이후 양도 경우

    . 200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는 취득 당시 기준 시가 7천만 원 이하

    . 200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는 취득 당시 기준 시가 1.5억 원 이하

    . 200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는 취득 당시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 (대통령으로 정하는 한옥의 경우는 4억 원 이하)

    3. 일반주택이 행정구역 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지 않아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귀농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지면적 660평방미터 초과), 상기의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종전 주택을 양도 시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농어촌 주택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조건은?(서면 질의에 대한 국세청 답변)|작성자 무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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