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농어촌 주택은 1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아 나중에 매매시 양도세 등이 감면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