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대상여부 문의드려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4항의 대지 및 주택면적 200평 조항이 2021.1.1부로 삭제 적용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021.1.1 이후에 취득한 농어촌주택만 해당되는것인지?
그 이전에 취득했던 주택도 2021.1.1 이후에는 개정된 법을 적용 받을수 있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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