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4항의 대지 및 주택면적 200평 조항이 2021.1.1부로 삭제 적용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2021.1.1 이후에 취득한 농어촌주택만 해당되는것인지?
그 이전에 취득했던 주택도 2021.1.1 이후에는 개정된 법을 적용 받을수 있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도 적용받으며 21.01.01 이후 판매하는 일반 주택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당 개정 내용은 양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취득했던 주택도 21년 이후 양도한다면 해당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