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였고 보행자는 뛰어 왔고 자전거는 감속하던 중 사고라면 자전거에게 무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전거가 정차 중이였다면 부딪힌 보행자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겠으나 양측 모두 움직이는 와중 사고라 보행자가 자전거의
측면을 부딪힌 점, 질문자님의 좌측으로는 횡단 보도가 없어 예측이 불가능 했다는 점 등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큰 부분은 사실이나
무과실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