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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옆으로 사람이 부딪히면 제 과실인가요?
최근에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당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였고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감속했는데 어떤분이 오른쪽에서 달려오다가 부딪혔습니다. 그분은 길을 건너려고 했는데 당시 제 왼쪽에는 횡단보도가 없고 그저 무단횡단을 하려고 뛰다가 제 옆으로 부딪혔습니다. 자전거 위치도 차도 바로 옆쪽이였고 속도도 높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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