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금융권, 개인 등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하며, 납기 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공매는 체납을 하였을 경우에 소유한 재산(자동차, 주식 등 포함)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로 처분하는 것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유찰되는 경우는 경매는 20~30% 정도 가격을 낮추어 진행, 공매는 10%씩 낮추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공매는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입찰을 하여 입찰자 입장에서는 편하며 진행이 빠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매든 공매든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오히려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