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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도지
인자한도지23.04.24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과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많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경매 정보사이트를 보니 공매 정보도 많이 제공되고 있더군요.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과 낙찰자 입장에서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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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와 공매는 법률상 집행하는 관련 법에 차이가 있고, 입찰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낙찰자 입장에서는 명도시 경매의 경우 인도명령이 있고 공매의 경우는 명도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의 장점은 법원주체로 진행되기에 시스템이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고 공매의 장점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적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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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매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 금융권, 개인 등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하며, 납기 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공매는 체납을 하였을 경우에 소유한 재산(자동차, 주식 등 포함)을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로 처분하는 것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유찰되는 경우는 경매는 20~30% 정도 가격을 낮추어 진행, 공매는 10%씩 낮추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공매는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입찰을 하여 입찰자 입장에서는 편하며 진행이 빠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매든 공매든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오히려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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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별차이는 없습니다.

    경매는 개인채무등이나 은행에 빛을 못갚아서 나오는것이고 공매는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여 나오는것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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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 개인 or 금융권 채권에 의해 개인 or 금융권에서 법원에 강제로 팔아달라고 신청하는 것.


    공매 : 개인,금융권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보통 각종 세금 체납등의 문제로 인해 강제징수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절차는 경매,공매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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