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에 아파트나 주택 증여 혹은 매매거래시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나 종류는 어떻게 되는건지 간단한 예시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유상매매)를 할 경우, 양도를 한 자는 양도세를 납부하며 취득한 자는 유상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주택수, 조정지역여부, 주택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채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구체적인 금액 및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여러 세목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