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처럼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거래를 하고자할 때,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취득세 등이 발생할텐데요.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전에 준비하거나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시세가 있을 텐데, 시세를 정리하고 세무서와의 시세 다툼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액을 바탕으로 거래하는 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입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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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주택수 등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지며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