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소탈한참밀드리198
소탈한참밀드리19823.02.08

홍보성 로또 복권 1등 당첨 현수막,불법인가요?

길을 가다 보면 많은 복권 판매점이 눈에 들어옵니다.그런데 저마다 1등과 2등 당첨을 몇회에 걸쳐 배출했다는 현수막을 심심지 않게 목격합니다.


줄을 서는 유명한 집은 이해가 가지만,의심가는 판매점도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사실과 다른 홍보 목적의 1등과 2등 당첨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를 통해 착오에 빠진 고객들이 복권을 구입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표시광고법위반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표시와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