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세재계약 후 집주인이 재계약 청구권을 썼다고 다시기재 요청하는데 할필요가 있나요~?
전세 5억1천에서 5로인상하면 2천500백 입니다
집주인에 요구로 3천 올려줬습니다 10월24일 계약 갱신이라 이미 계약서는 작성했구요 대출서류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집주인 요청으로
청구권사용했다고 조항에 넣어달라네요
아니면 2년후 꼭 나갈것이라고 써달라고하는데
일단 제가 일하는중이라 다시연락드린다 말하고 끊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조항에 넣는게 어떤의미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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