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 후 집주인이 재계약 청구권을 썼다고 다시기재 요청하는데 할필요가 있나요~?
전세 5억1천에서 5로인상하면 2천500백 입니다
집주인에 요구로 3천 올려줬습니다 10월24일 계약 갱신이라 이미 계약서는 작성했구요 대출서류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집주인 요청으로
청구권사용했다고 조항에 넣어달라네요
아니면 2년후 꼭 나갈것이라고 써달라고하는데
일단 제가 일하는중이라 다시연락드린다 말하고 끊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조항에 넣는게 어떤의미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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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다시 만기가 다가오면 임차인은 퇴거해야 되는게 맞는데 문제는 현재 계약한 금액이 5프로 이상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냐 아니면 다시 새로운 계약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3법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송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기에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확실하게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 2년 후에 퇴거하겠다라는 문구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은 임대차3법 초기라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힘들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기 후 퇴거 할 계획이라면 계약서에 써 줘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