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총명한멧새145
총명한멧새14520.10.20

전세재계약 후 집주인이 재계약 청구권을 썼다고 다시기재 요청하는데 할필요가 있나요~?

전세 5억1천에서 5로인상하면 2천500백 입니다

집주인에 요구로 3천 올려줬습니다 10월24일 계약 갱신이라 이미 계약서는 작성했구요 대출서류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집주인 요청으로

청구권사용했다고 조항에 넣어달라네요

아니면 2년후 꼭 나갈것이라고 써달라고하는데

일단 제가 일하는중이라 다시연락드린다 말하고 끊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조항에 넣는게 어떤의미가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2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다시 만기가 다가오면 임차인은 퇴거해야 되는게 맞는데 문제는 현재 계약한 금액이 5프로 이상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냐 아니면 다시 새로운 계약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3법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송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기에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확실하게 계약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했고 2년 후에 퇴거하겠다라는 문구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은 임대차3법 초기라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힘들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기 후 퇴거 할 계획이라면 계약서에 써 줘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