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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백장미
겨울백장미
24.03.10

갱신청구권 사용 전세 재계약 중도해지

계약서 첨부하 재질문드립니다.


2년 전세만기 후 1년을 추가로 전세 연장했는데요.

1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연장 했습니다.

제가 8월쯤 새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언급하니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 전세금을 새로운 새입자를 받아서 줄수 있고 중도해지라서 중개수수료도 제가 납부해야하는것이 관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전세입주 당시보다 시세가 높아져서 임대인은 현재 시세대로 전세세입자를 구하고 싶어하여 일단 시세대로 내놓았지만, 한달넘도록 연락이나 집보러오는사람이 없으니 답답하네요.

제가 계약한 시세대로 내놓음 금방 나갈것 같긴한데 집주인은 시세대로 원하고

저는 8월중 지금 전세금빼서 아파트 구입예정인데 보러오는사람은 없고 난감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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