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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백장미
겨울백장미24.03.10

갱신청구권 사용 전세 재계약 중도해지

계약서 첨부하 재질문드립니다.


2년 전세만기 후 1년을 추가로 전세 연장했는데요.

1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연장 했습니다.

제가 8월쯤 새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언급하니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 전세금을 새로운 새입자를 받아서 줄수 있고 중도해지라서 중개수수료도 제가 납부해야하는것이 관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전세입주 당시보다 시세가 높아져서 임대인은 현재 시세대로 전세세입자를 구하고 싶어하여 일단 시세대로 내놓았지만, 한달넘도록 연락이나 집보러오는사람이 없으니 답답하네요.

제가 계약한 시세대로 내놓음 금방 나갈것 같긴한데 집주인은 시세대로 원하고

저는 8월중 지금 전세금빼서 아파트 구입예정인데 보러오는사람은 없고 난감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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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갱신된 계약은 전세 계약이든 월세 계약이든 상관없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 뒤에 저절로 해지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8월에 계약해지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3개월전인 5월에만 하신다면 8월에 계약해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정당한 계약해지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실 이유도 없으며, 해지되는 날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을 참고하십시오.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묵시적 갱신 후에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라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이고


    이전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관습이라는 이유로 주장하는 건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도중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합의 해지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이루어 질 것, 그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조건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위법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