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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호저150
든든한호저15022.03.21

부업을 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부업으로 하는게 얼룩소로 글써서 수익내는거랑 앱테크로 코인 채굴하고 있는데 코인 팔아서 현금화하면 별도 신고해야하나요?

신고를 안하면 나중에 세금을 더 내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하는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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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가상자산의 양도 세금은 2023.0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되므로 현재는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저술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한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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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하고 다음연도 5월에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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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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