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3%로 원천징수되는 앱테크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현재 과세대상은 아니며 2022년도 1월 1일 이후 매도분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연간 가상화폐의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