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공무원이라고들 하는데 법원공무원은 어떤것인가요? 판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 나뉘어 있고, 그 중 각급 법원의 재판에 참여하여 조서 작성, 기록 보관, 소송사항에 대한 증명서 발급, 집행문을 부여하는 등 재판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하는 법원사무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공무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에 속해있는 등기소에서 등기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처리하며, 법원서기는 법원사무관 등의 업무를 보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