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매출 4800미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23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안되는거로 아는데
혹시 업종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종이 있나요?? (제 업종은 운수업입니다.)
아니면 아예 불가한건가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요구하는데 일반으로 전환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제가 23년도에는 거래처에 계산서 발행을 해줬는데(대리인이함) 올해 직접 할려고 시도하는데 안되는듯하네요
매출문제때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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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발급 금지이며, 발급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가산세도 있습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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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간이과세를 포기해야만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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