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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4.04.03

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세금 납부할 경우

연 2천만원까지는 건강보험 등 과세가 되지않는다고 했는데요. 매출 2천인가요? 아니면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수입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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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순수입을 의미합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수익-비용)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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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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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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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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