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세금 납부할 경우
연 2천만원까지는 건강보험 등 과세가 되지않는다고 했는데요. 매출 2천인가요? 아니면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수입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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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순수입을 의미합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수익-비용)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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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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