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세금 납부할 경우
연 2천만원까지는 건강보험 등 과세가 되지않는다고 했는데요. 매출 2천인가요? 아니면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수입을 말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순수입을 의미합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수익-비용)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연 2천만원까지는 건강보험 등 과세가 되지않는다고 했는데요. 매출 2천인가요? 아니면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수입을 말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순수입을 의미합니다.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수익-비용)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