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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원주민
한남동원주민22.07.17

직장인이 부업할때 세금신고는??

안녕하세요

본 직장이 있는 상황에서 부업으로

추가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

얼마까지 신고를 안해도 되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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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업이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소득이면 300만원까지 분리과세이고(원천징수로 종결),

    이외의 근로나 사업 소득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합산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업이 3.3% 사업소득일 경우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의 대부분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그 외의 소득인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일용직근로소득 등으로 신고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