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부업할때 세금신고는??
안녕하세요
본 직장이 있는 상황에서 부업으로
추가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
얼마까지 신고를 안해도 되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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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업이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소득이면 300만원까지 분리과세이고(원천징수로 종결),
이외의 근로나 사업 소득에 해당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합산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업이 3.3% 사업소득일 경우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의 대부분은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그 외의 소득인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일용직근로소득 등으로 신고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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