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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달동안벚꽃
한달동안벚꽃

연말정산 중간부터 세대원일 시 주택관련 공제

25.01-25.07까지 월세 세대주였고
그 이후 본가에 합가하여 세대원으로 살고 있는데
그럼 25.01-25.07까지 월세 납입액에 대해 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월세액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1. 공제대상자

    (1)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25.12.31 기준,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합가하여 거주하는 것이라면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세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