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중간부터 세대원일 시 주택관련 공제
25.01-25.07까지 월세 세대주였고
그 이후 본가에 합가하여 세대원으로 살고 있는데
그럼 25.01-25.07까지 월세 납입액에 대해 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월세액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세액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1. 공제대상자
(1)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25.12.31 기준,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합가하여 거주하는 것이라면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세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