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완전훌륭한자작나무
완전훌륭한자작나무

연말정산 월세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5 연말 정산에서 월세액 공제 부분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4년 12월 28일에 A월세집(세대주)으로 이사했고
25년 12월 27일에 B집(동거, 거주자)로 이사하고 25년 12월 30일에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A월세집에 안살고 있어서 세액공제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무주택자인거는 마찬가지인데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서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월세액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2021.06.14. 회신문의 의하면, 주민

    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 세5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2조 제 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는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 세52조 제4항의 적용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A집에 거주했을 당시, A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었다면 월세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담당자가 잘못알고있는 것이니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